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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, 신용카드 공제! 헷갈리고 복잡하신가요?
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중복공제입니다. "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데,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?"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.
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여부
납세자가 자주 묻는 항목중에 하나죠.
"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?"
어떤 항목이 중복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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💊 신용카드로 결제한 [의료비]
•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
• 신용카드 공제 가능
🧬 신용카드로 결제한 [보장성보험료]
•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
• 신용카드 공제 불가
📒 신용카드로 결제한 [학원비]
•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•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• 신용카드 공제 가능
🎓 신용카드로 결제한 [교복구입비]
•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• 신용카드 공제 가능
🎁 신용카드로 결제한 [기부금]
•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• 신용카드 공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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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공제 개념
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간단히 말해,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
✅ 공제 대상 금액
연간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소비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, 총 급여가 5,000만 원이라면 25%인 1,250만 원을 초과한 소비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
✅ 소득공제율
소비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• 신용카드: 15%
•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30%
•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: 40%
• 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문화비: 30%
신용카드 공제한도
2024년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총급여액 | 공제한도 |
7천만원 이하 | 연간 300만원 |
7천만원 초과 | 연간 250만원 |
신용카드 공제 예시
총 급여가 5,000만 원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소비했다고 가정해봅시다.
• 신용카드: 1,000만 원
• 체크카드: 800만 원
• 전통시장: 200만 원
1. 총 소비 금액: 2,000만 원
2. 공제 대상 소비 금액: 총 급여의 25%인 1,250만 원을 초과한 750만 원
3. 소득공제 계산:
• 신용카드: 500만 원 × 15% = 75만 원
• 체크카드: 200만 원 × 30% = 60만 원
• 전통시장: 50만 원 × 40% = 20만 원
= 총 공제액: 155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