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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

    연말정산 시즌, 신용카드 공제! 헷갈리고 복잡하신가요?

   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중복공제입니다. "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데,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?"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여부

     

    납세자가 자주 묻는 항목중에 하나죠.

    "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?"

    어떤 항목이 중복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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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💊 신용카드로 결제한 [의료비]

    •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

    • 신용카드 공제 가능

     

    🧬 신용카드로 결제한 [보장성보험료]

    •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

    • 신용카드 공제 불가

     

    📒 신용카드로 결제한 [학원비]

    •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
    •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
    • 신용카드 공제 가능

     

    🎓 신용카드로 결제한 [교복구입비]

    •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
    • 신용카드 공제 가능

     

    🎁 신용카드로 결제한 [기부금]

    •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
    • 신용카드 공제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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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용카드 공제 개념

     

  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간단히 말해,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✅ 공제 대상 금액

    연간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소비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  예를 들어, 총 급여가 5,000만 원이라면 25%인 1,250만 원을 초과한 소비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

     

    ✅ 소득공제율

    소비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  • 신용카드: 15%

    •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30%

    •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: 40%

    • 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문화비: 30%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용카드 공제한도

     

    2024년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총급여액 공제한도
   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
    7천만원 초과 연간 250만원

     

    신용카드 공제 예시

     

    총 급여가 5,000만 원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소비했다고 가정해봅시다.

    • 신용카드: 1,000만 원

    • 체크카드: 800만 원

    • 전통시장: 200만 원

     

    1. 총 소비 금액: 2,000만 원

    2. 공제 대상 소비 금액: 총 급여의 25%인 1,250만 원을 초과한 750만 원

    3. 소득공제 계산:

    • 신용카드: 500만 원 × 15% = 75만 원

    • 체크카드: 200만 원 × 30% = 60만 원

    • 전통시장: 50만 원 × 40% = 20만 원

     = 총 공제액: 155만 원